[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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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