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회시)은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