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 중이신가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회시)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에 따르면,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interactive-management-of-human-resources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