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전문가 세부 설명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차례 개정 되었는데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 1년 미만 직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최초 1년 만근하여 발생하는 15개에서 빼도록 하였습니다. 즉,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년이 넘으면 생길 15개에서 미리 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5.29.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와 별도로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만 1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월마다 생기는 유급휴가 11개+1년 만근에 따른 (80% 이상) 유급휴가 1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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