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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선발단계에서 받은 입사지원서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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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선발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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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처리하는 절차는,

  1. 채용절차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2. 구인자는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3.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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