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심해야 할 필수 체크 사항
인사담당자님, 채용 담당이신가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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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