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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재·보궐선거일에 정상 근무해도 되나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공휴일이었으니, 재·보궐선거일도 당연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보궐선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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