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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
- 상여금이 총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즉,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상여금 산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직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근속년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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