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