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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나요?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똑같은 의미의 쉬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예.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예. 교대제 비번일)인 날입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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