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똑같은 의미의 쉬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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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예.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예. 교대제 비번일)인 날입니다.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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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