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보상휴가“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휴일대체제도는 보상적 측면보다는 “대체의 측면”이 강조되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여 1:1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