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원 중에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이 있다면, 격리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직원(별도 유급휴가) ← 회사 ← 국민연금공단(휴가비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지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직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 직원(무급휴가) ← 관할 주민센터(생활지원비 지원)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월) | 474,600 원 | 802,000 원 | 1,035,000 원 | 1,266,900 원 | 1,496,700 원 |
* 2021년 지원금액 기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출근 전 발열(37.5도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직원에게는 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하여야 하고, 해당 경우에도 직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