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급여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