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직원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2022년) : 43만6천 개소(2021년 42만5천 개소, 전년 대비 2.7% 증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형(2022년) : 확정기여형(66.4%), 확정급여형(20.6%), 병행형(7.2%), IRP특례(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