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직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조치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