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