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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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