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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15조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작성시기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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