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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원이 5명 넘으면 취업규칙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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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예.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어, 5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

(쉬운 설명: 회사 내부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 복무규율, 기타 복리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

 

직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회사 내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원하는 사업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으나, 이를 회사 내부에서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직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취업규칙을 정비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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