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예.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어, 5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회사 내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원하는 사업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