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2019. 7. 16.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3가지 요소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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