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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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CIP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 정도가 직장내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한 누구만의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강도 등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