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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 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인 논리로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결국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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