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4월 마지막주에 월~금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4/30 석가탄신일과 5/1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시와 같이 월~금요일을 연달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하는데 주중에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일수 총 10일에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우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예. 신정,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을 의미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