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중소,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였는데요.
4월에 실시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5월에 신청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의가 많은 사항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출퇴근시간에 관한 근태 기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정확한 퇴근시각(예. 18시 정각 또는 19시 정각)이 근태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퇴근시각 이후에 근태기록이 찍히면 모두 연장근로로 해석되는 지,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업무 마무리 후 PC종료 및 정리, 본인 자리에서부터 지문인식장치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각 이후 근태기록이 남게 되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