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예.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4.1.26. 근로기준과-40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