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