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실시하면 되고, 예방 조치가 교육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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