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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년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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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광고성 전화나 팩스 등이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 1회”라는 기간의 기준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연도 중에 설립된 회사의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기는 설립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나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는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광고성 전화나 팩스에서 알려주는 모든 교육을 모든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은 단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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