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요건을 잘 확인해야 유효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으로 실시할 때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이 교육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 시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이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 질 때 온라인 교육이 유효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999. 9. 3. 회시, 여정 68240-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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