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사무직 이외 근로자는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