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이냐 비공개된 장소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되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및 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공원, 도로, 지하철역, 주차장, 놀이터, 백화점, 대형마트, 대중교통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 내 CCTV에는 직원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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