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수습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습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이라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규 근로자로서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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