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 급여 공제 등의 별도 조치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타이트한 근태관리를 위해 회사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연차휴가 1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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