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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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