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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시간근로자(소위 파트타임 or 아르바이트)는 “근무시간 x 시급 = 총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도 관계없습니다. 즉, 5인 미만, 5인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간 파트타임 근무자 1명, 야간 파트타임 근무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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