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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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