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징계조치 중 하나인 감봉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봉은 (직원의 잘못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는 제공되었으니 임금채권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그 제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이라 문구가 많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컨대 월급 2,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82,000원인 직원에 대하여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 82,000원의 절반인 41,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감봉 총액은 월급의 1/10인 25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봉 최대 6개월까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즉 1회의 감봉액이 41,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 총액이 25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12.23, 근기 68207-3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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