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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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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이로 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329, 2021. 8. 3. 회시 참조)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 사내 전산망의 payroll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교부”라고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입력 및 등재하고, 직원이 개별 아이디로 접속하여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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