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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개월수 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능력, 역량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후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시기를 두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판결 참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정당한 범위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일 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본 채용 거부)하려면 아래의 사항들이 체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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