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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지만,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해고”이고, 직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자진퇴사”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둘 때 최소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여 퇴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해당 1개월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달의 급여는 아주 적거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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