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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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