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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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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 발생한 괴롭힘이 신고되는 경우라도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 행위가 현재 피해자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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