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그 상황에서 직원이 “알겠습니다”라고 한 경우, 그것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려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본인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직원이 “싫다. 계속 다니겠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회가 없고 더 이상 항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한 의사표시이고, 더 다니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해고 통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 35090판결에서도 유사하게 판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사장과 근로자가 회의 도중에 다툼이 일어났고, 다툼을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행사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다 약속을 하고 다니는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어요?”
근로자: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답니까? 그렇게 무소불위로 해도 됩니까? 직장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데 마다하고 여기여기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 “관둬! 관둬! 싫으면 그만두면 될 꺼 아냐. 이런 상황에서 나도 같이 할 수 없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근로자: “내가 어려울 때 온 힘을 다해 도와주고 했는데…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러한 다툼이 오고 간 후 근로자가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 회사 측에 서면으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사장이나 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어, 근로자가 최초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였습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