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그 상황에서 직원이 “알겠습니다”라고 한 경우, 그것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되려면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본인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직원이 “싫다. 계속 다니겠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