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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구직자가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회사는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키, 체중, 출신지역, 재산,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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