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등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날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또는 인근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자녀가 하교할 시간이 되어서 잠깐 나가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일까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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