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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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