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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재택근무 법정의무교육

재택근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형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므로, 재택근무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온라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2가지 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1999.9.3. 여정 68240-417)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공지,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 제공
②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
③ 전직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가 공급돼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돼 전체 이수현황이 나타나야 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도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인터넷 원격교육 동의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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