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에 관한 대응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주 52시간제 시행, IT 기술의 발달, 워라밸과 개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은 근무 제도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태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상세 내용을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는 특성 상 직원의 출퇴근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근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근무 장소 이탈 여부를 즉각적으로 체크해 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 계산에 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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