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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저 9월 30일에 퇴사할게요)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예.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3단계까지 결재 라인이 있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직서 제출(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결재를 부탁드립니다)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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