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s 한줄 답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고 후임자를 구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후 퇴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당장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였으니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명 직원의 퇴사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감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회사의 손해와 직원의 퇴사 간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이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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